티스토리 뷰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상향조정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대상자의 조건은 대폭 완화된 조건으로 확대가 되면서도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 조건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 기초연금을 정확하게 '수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 요건이 포함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65세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을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다만 금액은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지는 않고,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할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상자를 기준준위소득 50%까지 줄이고 액수는 월 72만 8천 원까지 높인다고 하네요.
접수정보
◆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문의전화 : 전화 129(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복지로싸이트에서 신청하시되, 인증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pc와 모바일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
기초연금은 납입금이 없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에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국민에게 매달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초연금 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립니다. 정부가 매년 1월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면, 근로소득에서 기본 84만 원을 공제한 후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신청은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미리 납입한 보험금이 없더라도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 재정으로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65세 이상 국민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으로만 적용됩니다.
또한 신청하려는 국민이 근로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 소급 요건에 해당되는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 반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기초연금에서 최대 50%까지 감액이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면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모의 계산 결과는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정확한 결과는 기초연금 서비스를 신청하신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는 단순 참고용만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모의계산 결과 예시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부인 경우 남편 소득이 월 200만원, 아내가 150만원이고 특별한 자산이 없을 경우 소득인정액은 154만원이었습니다. 부부가구 기준 3,232,000원 이하이므로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메세지가 나오네요.
기초연금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보건복지부 센터 희망의 전화 129번이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를 누르셔도 됩니다.
거주지역을 통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일 경우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전화번호가 나오네요.
주요 확인할 사항들
※ 1. 소득인정액기준 ※
2023년 기준 단독가구 인정액 : 2,202,000원
2023년 기준 부부가구 인정액 : 3,232,000원
가구유형에서 단독 또는 부부로 선택 가능하며, 거주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소득평가액 ※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및 고시하는 금액인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먼저 108만 원을 공제하고, 이 금액에서 70%(0.7)에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기타 소득은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말하므로 사업으로 발생이 되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받거나, 공적이전소득 즉 국민연금이나 기타 연금 소득이 있거나, 무료임차 소득등을 말합니다.
자산이 아닌 순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또 한 번의 공제가 이루어지는데, 1인당 월 108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이라 함은 자녀가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해당 주택이 6억 원 이상일 경우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 3. 소득정보※
소득정보에는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나뉘는 데 구분은 3개월 이상 또는 이하입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를 말합니다.
※ 4.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연 소득 환산율 (4%) / 12월 ]+P(고급자동차 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일 때)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5.재산의 종류 ※
재산의 종류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뉘며, 기본재산액은 거주지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도시는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는 8천5백만 원을 농어촌인 경우 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은 가구당 2천만 원을 말합니다.
소득환산율은 4%로 책정하며, 고급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시 월 100%를 고려하게 됩니다.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3,000cc이거나 4,000만 원 이상일 때를 말하며, 각종 회원권도 포함합니다.
※ 6.재산의 정보 ※
재산 정보는 크게 일반, 금융, 부채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재산에는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증여로 받은 재산이랄지 조합원 입주권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박이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을 때에도 기록합니다. 골프장이나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등에 대해 지방세로 정의된 시가 표준액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사회보장차량 기준가액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재산은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금융정보를 통해 조회결과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3개월 이내 평균잔액과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등을 반영한다고 하네요.
※7. 부채 인정 유무※
부채는 친척이나 가족에게 빌려주었다거나, 카드론과 같이 단기간의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연대보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만 인정된다고 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보증금인 경우 주택 등의 시가표준액과 임대보증금을 함께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 상가 등등을 보유하였을 때에는 한 채에 한해서만 인정한다고 하네요.
함께보면 좋은 정보♬